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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비급여 청구 항목 중 식사재료비 단가 조정 공지 공지일 2024.03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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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 센터의 운영위원회 결정을 통하여 비급여 청구 항목인 식사 재료비 금액을  아래와 같이 조정 

하오니 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 아             래 -

1. 조정 사유: 소비자 물가 인상에 따른 식사 재료비 조정

2. 조정 금액:  변경 전) \3,700  변경 후) \3,900

3. 적용 시점: 2024년 4월 1일부터

4. 기타 사항: 간식비는 기존(1,000원/식)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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