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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비급여 청구 항목 중 식사재료비 단가 조정 공지 | 공지일 | 2024.03.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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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|||
당 센터의 운영위원회 결정을 통하여 비급여 청구 항목인 식사 재료비 금액을 아래와 같이 조정 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 - 아 래 - 1. 조정 사유: 소비자 물가 인상에 따른 식사 재료비 조정 2. 조정 금액: 변경 전) \3,700 → 변경 후) \3,900 3. 적용 시점: 2024년 4월 1일부터 4. 기타 사항: 간식비는 기존(1,000원/식)과 동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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